공장 기숙사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40년을 적용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서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자산별·업종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별표 5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법인이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숙사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되지 않는 한 일반 건축물의 기준내용연수인 40년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