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으므로, 2025년의 근로자 수 감소는 해당 공제액에 대한 추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연도부터 2년간 고용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2022년에 최초 공제를 받았다면 2024년 말까지가 사후관리 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고용 감소가 없었다면 사후관리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5년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더라도 이미 종료된 사후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