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실제 지급한 시기를 각각 기재해야 하므로, 단순히 01월로 일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 발생일과 지급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의 귀속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근로를 제공하고 2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은 '2월'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1월분 급여를 1월에 지급했다면 귀속연월과 지급연월 모두 '1월'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