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과제 수행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에 대해 부담한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고보조금은 공급대가의 재원일 뿐이며,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 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사업비에서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조금 교부기관의 정산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세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지출은 보조금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