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3.3%~5.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실상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반환하는 성격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만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하여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회수하기 위해 높은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를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