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언급되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기준은 신고 대상 과세기간인 2024년의 바로 이전 과세기간인 2023년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2025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며, 이때 세법상 각종 기준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직전년도'는 2024년의 바로 전년도인 2023년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