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국세청 지정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 발급을 한 경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해당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