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은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토지나 건물과 같이 별도의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마련된 자산은 사업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