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법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10%로 경감됩니다. 또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