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5%에서 30%까지의 특별세액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서울, 인천, 경기 제외)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기업의 규모(소기업/중기업)와 사업장 소재지(수도권/수도권 외), 그리고 영위하는 업종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