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이트에서 해외로 판매한다고 해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자동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세관장에게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리가 완료되어야 발급되는 공식 서류입니다.
해외 판매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판매 내역서나 배송 확인서는 물품의 이동을 증명하는 참고 자료일 뿐, 관세법상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수출신고필증과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을 통해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