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때, 해당 합의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경비(손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합의서,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법인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같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있는 거래임에도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과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므로, 대신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