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종업원이 본인 소유나 본인 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용으로 직접 운전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과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