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월 세액공제액을 계속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지원세제는 최초 공제연도부터 2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기간 내에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거나 잔여 공제를 배제합니다. 그러나 이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고용 인원 변동에 따른 추징 의무가 소멸하므로, 이미 확정되어 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해당 세액공제 제도의 이월공제 기간(통상 10년) 동안 계속해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