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지급 의무나 산정 기준이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합의퇴직'의 일종이므로, 위로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전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왜 그런가요?
법적 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는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근로자가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 모두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합의의 성격: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제시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유인책이거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관행적 기준: 실무적으로는 통상 1~3개월분의 급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법적 기준이 아닌 관행일 뿐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합의 내용 서면화: 위로금 지급에 합의했다면, 지급 금액과 지급 시기, 퇴직일 등을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 확인: 위로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전 위로금 지급을 명확히 확약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실업급여와의 관계: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의 퇴사 사유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의 차이: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이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본인의 퇴사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일방적 해고'인지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