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세금과 함께 카드 결제 시 합산되어 승인됩니다.
국세 납부 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며, 이 수수료는 세금과 별도로 납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가 포함된 총액이 한 번에 승인되므로 별도의 수수료 결제 절차는 없습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결제 수단과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