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당에서 운영하는 매점은 영리 목적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납세 의무: 성당이 고유목적사업(종교 활동) 외에 매점 등 수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매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재화의 공급)이 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별로 신고합니다.
왜 그런가요?
수익사업의 과세: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라도 제조업, 도·소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할 때는 고유번호증을 사용하지만,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면세 범위: 종교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지만, 매점처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과세 대상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매점 운영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