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정비업체가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인해 적립받은 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포인트 적립액이 소액인 경우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 규모에 비추어 유의미한 금액이라면 이를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