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보증금 등에서 발생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임대의 경우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상가 등 그 외의 부동산은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임대료 수입으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을 통해 얻는 실질적인 이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수입으로 보아 과세하는 취지입니다. 단, 임대사업을 위해 기장한 장부상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