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도를 위해 사업자를 하나 더 낸다는 것은, 기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세무상 부담을 분산하거나, 특정 업종별로 적용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을 의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연간 수입금액(15억 원, 7.5억 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업장 분산보다는 장부 기장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통해 세액공제 등 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