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되므로, 장기요양보험료만 선택적으로 제외하고 납부할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두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지만, 이는 관리의 편의와 독립회계 운영을 위한 것일 뿐 납부 시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ETF·주식)과 현물이전(현금)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각각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농어촌특별세를 바로 차감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