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로 법인세나 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해당 환급금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직접 차감하여 정산할 수는 없으며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는 부가세목입니다. 경정청구로 인해 본세의 감면세액이 변경되면, 이에 연동된 농어촌특별세액도 함께 변경됩니다. 이때 본세의 환급금과 농어촌특별세의 환급금은 각각 독립적인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므로, 본세 환급금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임의로 상계하거나 차감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