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 지시가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업무상 적정 범위 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 지시 수단이 사내 메신저인지 개인 메신저(카카오톡 등)인지 그 자체만으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 지시는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지만, 개인적인 연락 수단을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개인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의 긴급성, 지시의 반복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언행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업무 지시 과정에서 인격 모독이나 과도한 압박이 동반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