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은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5항에 따라,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 제7조)과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법 제85조의6)은 모두 이 중복지원 배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