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납부한 4대 보험료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 법인 비용은 법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불가피하게 개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이 없으므로 별도의 내부 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사업 관련성 입증이 불가능하면 사적 경비로 간주되어 비용 부인 및 법인 계좌 환입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상 법인의 지출은 적격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지출결의서 작성: 지출 목적, 일자, 금액, 결제자, 승인자 등을 기록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