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사가 받는 공연료가 항상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연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예술창작품'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예술·문화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문화 진흥과 국민 후생을 위해 예술창작품의 공급과 비영리 예술·문화행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연이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창작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용역이 예술적 창작 활동의 결과물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공연 기획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공연'이라는 명칭만으로 면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