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추계(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포함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아 실제 소득과 비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또한,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실제 발생한 비용이 많다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