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는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외에도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 열거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드론수출입 및 조립수리업을 영위하는 2인 동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사업권 일체를 포괄양수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 시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