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그리고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및 관련 고용장려금 제도에서는 사업주가 인위적으로 근로자를 감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조정 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정년 등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위적 감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