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공연비 등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시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시,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및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추가 공제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15%) 또는 직불카드 등 사용분(30%)으로 분류하여 공제받아야 하며, 문화비 전용 추가 공제율이나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