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두 신고는 각각의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퇴사 지연신고를 했을 때 사업주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한식 음식점에서 일식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창업할 경우에도 청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