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또는 영주(F-5) 비자 소지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의 해고나 권고사직은 고용허가제 쿼터(고용허용인원) 산정이나 고용 제한 사유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고용허가제 쿼터와 고용 제한 규정은 오직 이 E-9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반면, 재외동포(F-4)와 영주(F-5) 비자 소지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활동에 제한이 거의 없거나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반 내국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