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의 유류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대상: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
공제 요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야 함
불공제 대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8인승 이하, 1,000cc 초과 등)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일반 승용차, SUV 등)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지만, 경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적격증빙 수취: 유류비 결제 시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증빙을 확보하세요.
장부 기록: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해당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신고 시 반영: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세요.
주의할 점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유류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차량 등록증상의 제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