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제품 제조를 위해 국내에서 부자재를 매입할 때,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적법한 기한 내에 공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수출용 원자재나 부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때 구매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해당 거래는 수출로 간주되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재화의 공급 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매입세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구매확인서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적법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