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신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대가의 합계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 있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면, 거래의 편의를 위해 대가로 받은 금액 전체를 11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공급가액을 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