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이용 시 실물이전과 현금이전을 동시에 진행하더라도 서비스 이용 자체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전 완료 후에는 이전받은 금융기관(수관회사)의 수수료 체계가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은 기존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제도이므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예: 일부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이나 가입자가 현금이전을 선택한 상품은 매도 후 현금화되어 이전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별 약정에 따라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되거나 매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해당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수수료 체계에 따라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