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당시부터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각 사업 부문별로 구분경리하여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월 매출의 단가 변동으로 6월 11일에 공급가액을 수정했는데, 6월 말에 수정된 금액으로 입금받는 것이 적절한가요?
공급가액 100만원, 부가세 10만원인 상품을 매입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으로 50%를 공제받는 경우의 회계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신규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