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명의 변경 시 취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차량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차량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실제 지급한 비용(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합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