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인수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세 형평성과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차량 자체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거나, 사업의 성격상 차량이 영업의 핵심 수단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