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2월 1일 기준으로 1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2025년 연차 유급휴가는 총 20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식대 20만원 포함 월급이 300만원일 때, 근로계약서상 제수당에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적고 급여액란에 과세부분인 280만원을 적는 것이 맞나요?
직원복리후생비의 회계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직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원의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제한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