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임금 총액을 300만 원으로 정하고, 그중 비과세 식대 20만 원과 과세 급여 280만 원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은 적절한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애견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도 전산조직운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나요?
주 5일 근무제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