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와 증명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산조직운용명세서는 전산조직을 통해 장부를 작성하는 납세자의 기록 보전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첨부서류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역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 비치·기록 의무가 있으며, 전산으로 장부를 관리한다면 해당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에는 해당 서식이 전자신고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서면 제출이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