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현 직장에서의 소득과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연말정산 시 세금 계산에 오류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추후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각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결정세액이 낮게 산출됩니다. 이후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소득이 합산되면, 실제 적용되어야 할 높은 누진세율 구간이 적용되어 세액이 재산출되므로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