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도매업(업종코드 512131)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한정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조경수 도매업(512131)은 해당 별표에서 규정하는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에도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전문직, 보건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그리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한 소매업 및 서비스업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경수 도매업은 이 목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반 현금영수증 가맹점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