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은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이미 수입금액으로 계상했던 요양급여비용 등이 사후적으로 환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해당 금액은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수입이 아니게 되므로,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계산 시 이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와 실제 확정된 금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