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자재는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품'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해야 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한 사업연도의 비용(소모품비 등)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100만원 초과 시: '비품' 계정으로 자산 등록 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 100만원 이하 시: '소모품비' 등 비용 계정으로 즉시 손금 산입 가능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기간별로 비용을 배분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취득가액 확인: 미용기자재 구입 시 발생한 매입가액에 설치비 등 부대비용을 합산하여 총 취득가액을 산출하십시오.
- 계정 분류: 산출된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자산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 증빙 보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십시오.
주의할 점
- 거래단위 기준: 취득가액 판단 시 '거래단위'는 해당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여러 대를 한꺼번에 구입했더라도 개별 기기별로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자본적 지출: 만약 기존 시설의 개량이나 확장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