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법인 대표이사 포함)는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별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보수총액신고서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고 다음 연도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의 보수총액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 하더라도 대표자 본인의 소득을 각 사업장별로 보수총액신고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