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않고 전액 이월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세액공제액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는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공제받을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전액 이월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신고해야 할 정당한 세액공제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했으나,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도 경정청구 대상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하는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