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2%를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6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수취한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과세표준 양성화를 저해하므로 해당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여 제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