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여금 이자에 대해 소득구분 코드 'A80'을 사용하는 이유는 해당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이자소득(A50)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F-4 또는 F-5 비자 소지자의 해고 및 권고사직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에 반영되나요?
공연 기획사가 받는 공연료는 항상 면세인가요?
국책과제로 결제한 매입부가세는 공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